MS에 과징금 330억원

입력 2005-12-07 13:52:59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 조사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 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윈도서버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서버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 등을 판매해야 하고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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