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알박기?

입력 2005-12-07 10:04:59

수성구청 편입도로 평당 1천780만원 보상 통보

"도로가 평당 1천780만 원(?)".

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사업부지 내 도로를 매각하면서 평당 1천78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해 논란을 사고 있다.

수성구청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범어동 두산산업개발의 '위브 더 제니스' 부지 내에 편입된 도로 1천300평의 매각가로 평당 1천780만 원씩 230여억 원을 낼 것을 시공사인 두산과 시행사인 해피하제측에 지난 5일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평당 1천780만 원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금액의 평균가"라며 "사업장 내 도로 부지의 지목이 얼마 전 사업 승인을 위해 도로에서 잡종지(대지)로 용도가 전환됐고 국유재산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을 반영시켜 평가 금액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과 해피하제측은 '대지'로 평가해도 평당 매각 금액이 거의 '알박기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피하제 측은 "정상적인 대지인 사업장 내 주택 평당 매입가가 1천350만 원이며 공시지가는 8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면서 "올해 초 아파트 부지내 도로가 자산관리공사 평가에서 평당 250만 원이 나왔는데 몇 달 사이 땅값이 7배나 뛸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지나친 보상 금액이 결국은 분양가를 올리는 원인이라고 시행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해피하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대구시와 구청에 기부채납키로한 금액이 560억 원에 이르는데다 사업장 내 또 다른 국유지가 남아있어 시나 구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9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금액을 환산하면 가구당 몇 천만원씩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구청 측은 "평당 보상금액이 너무 높기는 하지만 현재는 재감정을 의뢰해 평가 금액을 낮추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30억 원을 받으면 구청이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 8월에도 범어동 동일하이빌의 아파트 건립 사업장 내에 편입된 구청 소유 땅 266평을 공시지가(평당 330만 원)의 3배가 넘는 평당 1천8만 원씩, 26억 원에 매각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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