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입력 2005-12-07 10:18:06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문화·체육·숙박시설 이용비의 80 %(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실례로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의 시설을 1년 동안 25만원을 주고 이용( 관람)할 경우 이용비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20%인 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다만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본부나 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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