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거부

입력 2005-12-07 08:53:07

"대원칙 허물면서 흥정하지 않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한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 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민생치안 부문의경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민 인권보호나 불편해소를 감안하지 않고 검찰과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인정한 여당의 조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또 "(검·경 대등협력관계는) 국민 수준이 향상되면 그 때 가서 논의해도 된다. 프로세스는 택할 수 있지만 지향점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대원칙을 허물면서까지 흥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간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돼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수사과정의 부당한 인권침해나 사건의 장기 방치 등이 발생해도 검찰이 이를 구제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은 개인적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및 교체임용 요구권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배제되는 한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권한을 활용할 여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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