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벽산 등 대구 분양 '뻥튀기 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5-12-05 15:25:52

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뻥튀기하거나 입지조건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9월 부동산 분양·임대업자 148개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119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도시산업개발과 디엠씨플래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산업개발의 경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메카브 테마상가를 분양하면서 근거없이 '2천900만 원으로 1억만들기' 등 표현을 쓰고 마치 저가에 분양하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5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동산 분야 부당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지난 2003년의 1천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다.

또 공정위는 유명업체인 월드건설, 한국토지신탁, 신동아건설을 포함해 1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효성, 도시와사람, 동일하이빌(대구 범어 동일하이빌), 벽산엔지니어링(대구 신천동 벽산솔렌스힐) 등 64개사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행사명 등 고시의무 정보를 광고에 넣지않은 현진(포항 장성 현진에버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구미 송정동 대우·롯데듀클라스), SK건설(포항 효자동 웰빙타운SK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구 대봉동 센트로팰리스Ⅱ) 등 91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 관련 표현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지 소유권 확보여부나 생활환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가의 경우에는 수익보장 확약서 발급 여부, 상권분석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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