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부산물 독점공급 보증금 6억 가로채

입력 2005-12-05 11:06:00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5일 돼지 부산물을 독점 공급해 주겠다며 보증금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황모(6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월 김모(44·여) 씨에게 접근, 경기도 화성시 ㅅ유통에서 나오는 1일 1천 마리 정도의 돼지 부산물을 독점 공급하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