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업체 "2차례 검사서 1개만 판독 가능"

입력 2005-12-03 10:05:02

PD수첩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2차례 DNA 검사 결과 대부분이 검체 상태가 불안정해 판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PD수첩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했던 아이디진(IDGnee)에 따르면 이 회사가 P D수첩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체는 모두 30개였으며 2차례 검사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1개뿐이었다.

아이디진은 14일 PD수첩의 의뢰를 받아 검사한 결과 15개 검체중 1개에서만 판독이 가능한 DNA 수치를 얻어 17일 PD수첩측에 보낸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PD수첩으로부터 15개 검체를 넘겨받아 재실험했으나 이번의 경우 모두 판독이 불가능했다.

검사를 진행한 아이디진의 김은영 연구팀장은 "일치든 불일치든 판정을 하려면최소한 판독 가능한 결과가 2개는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며 "판독이 가능한 검사결과는 1개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검사 결과에 대해 "1차 검사에서 13개 검체의 검사 결과는 아무런 숫자가 없거나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1개는 결과를 나타내는 피크(그라프)가너무 작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PD수첩이 5개의 줄기세포 가운데 1개는 '완전 불일치'로 분석됐고 또 다른하나는 '80%만 불일치'했다고 공개한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PD수첩측은 유전자 검사 업체가 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아니라며'불일치' 결과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한학수 PD는 "2번 줄기세포에 대한 3차례의 검사 중 1차례만 판독이 가능했지만이 결과가 논문의 유전자 검사와 불일치로 판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진이 이처럼 2차례의 검사에서 1개만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 것은 검체의 시료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통상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PD수첩은 플라스틱 튜브에 세포를 넣고 고정액을 3분의 1 가량 담은 상태로 검체를 가지고 왔다"며 "튜브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형체가 없는 투명한 액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13개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DNA가 극미량이거나 검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DNA가 붕괴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팀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다른 제3의 기관에서의 해석도 불가능하다고못박았다.

김 팀장은 "이번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1개 뿐이어서 직접 검사를 한 나도 (일치냐 불일치냐의) 판정이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에서 판정을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디진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원본 검사에 사용한 검체 튜브도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검사 결과 자료와 검사하고 남은 검체 등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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