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이부영 전의원 7일 소환

입력 2005-12-03 10:09:09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도청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게 7일출석토록 다시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두 전 의원이 1차 출석 요구일인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아 다음주 수요일(7일) 나와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2년 11월∼12월 기자회견을열어 공개했던 '도청문건'을 누구로부터 입수한 것 인지와 도청정보인지 알고서도이를 공개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건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2002년 1월 당시 민주당 정대철 고문과 이부영의원의 통화 내용 등 두 전 의원이 폭로한 도청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어 검찰은 폭로된 문건이 국정원에서 유출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도청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소환불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김 전 의원도 "이미 검찰에서 모두 밝혀 더 할 얘기가 없다"며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며 강제구인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