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금강화섬 노조간부 4명 구속

입력 2005-12-03 09:51:23

칠곡경찰서는 2일 구미공단 금강화섬(칠곡군 석적면) 노사분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백모(36) 노조위원장 등 적극가담한 노조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강화섬 노조는 지난 2월부터 9월말까지 고용승계, 노조인정 등을 이유로 금강화섬을 인수한 (주)경한 인더스트리와 대립, 공장을 불법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7월22일 공장사수결의대회때 폭력을 사용해 10여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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