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구미지역 디스플레이, 모바일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2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기한은 한도액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 보증서 발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3년 이내(시설자금 제외)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5.91%(등급별 차등적용)로 다른 담보대출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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