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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경도대학은 1일 지난 2002년 교수채용 비리 의혹사건에서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라 면직처리된 이모 교수가 지난 2월 특채됐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이 교수는 휴직중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권면직된 것"이라며 "사실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경도대학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교수 특채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용,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천·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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