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비자의 날 이영옥 대구·경북 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 의식이 많이 성숙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직 책임 있는 소비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원칙에 승복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운동에 대한 참여도도 낮은 상태입니다."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이영옥(64) 회장은 소비자들의 보다 책임 있는 소비활동과 적극적인 참여가 아직도 미흡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2년 5월 창립된 뒤 올해로 만 23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말 그대로 순수 소비자권익단체다. 이 회장은 소비자연맹의 특징을 ▷전문단체 ▷비영리단체 ▷단일목적단체 ▷비정치적 단체라고 소개했다.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띄지 않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연간 1만 건에 이르는 상담을 통해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다. 아울러 전문적인 물가조사, 노인·청소년 소비 및 신용거래 교육,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도 한다.
"무조건 떼를 쓴다고 해서 소비자 편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합당한 근거에 따라 제조 및 유통업체가 환불 및 반품을 거절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고함을 질러서 '예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전체의 권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회장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이해와 흡수능력은 훨씬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카드를 신용구매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미리 저당잡혀 상품을 사는 것인 만큼 '지혜로운 소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국가들은 지난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된 날을 기념해 '소비자의 날'로 삼았고, 지난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대구백화점과 함께 2일부터 7일까지 대백프라자 10층 중앙홀에서 '소비자 피해사례 전시회'를 갖는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기준품목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가전제품, 세탁물,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등 피해유형과 사례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소비자 8대 권리 등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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