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2월 등록도 가능

입력 2005-12-02 08:50:58

현금영수증을 12월에 등록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현금영수증을 통한 사용금액은 올 11월분까지만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만 현금영수증 등록은 12월 이후 연말정산할 때 해도 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합산돼 공제되는 가족의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폭을 넓히려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자녀에게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무료로 배달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