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한나라당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법안 대표 발의자 김문수)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또다시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는 1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의 관리 권역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등 2개 권역으로 단순화했다. 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단지를 선정,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투위는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법 위헌 신청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대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권에서는 반대의사와 함께 적극 저지 의사를 밝혔다.
최영조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 확정에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비수도권 타 시도와 연계해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형기 경북대 교수(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 국가 장래보다는 정략적 판단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법안을 낸 것은 지방에 대한 책무와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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