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징계위 회부.."전산병 착오에 의한 단순실수" 결론
육군은 30일 '훈련병 자대배치 재추첨 파문'과관련, 해당 부대인 306보충대대장인 박모 중령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지휘 및 참모 확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대대장을 다음달 2일자로 보직해임하기로 하고 3군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근무 태만 및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같은 대대 인사행정과장 한모 소령, 심사분류장교 김모 대위, 전산병 서모 상병 역시 3군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현재 모든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버전 프로그램 전파시명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확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병인사관리과장 박모 대령과 업무담당관 문모 원사 등 2명을 육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육군은 사고 직후인 지난 25∼26일 육군본부 홍기동 감찰감실 조사과장(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현장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은 "조사 결과 특정인을 선발.배치하기 위한 조작 등 고의성 및 은폐의혹은없었다"며 "실무자가 신버전과 구버전 프로그램을 착오로 혼용해 사용한 실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육군은 "실수에 의한 사고임이 밝혀졌지만 관리자들의 책임소홀 문제와 더불어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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