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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은 교환이나 거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100% 민생법안"이라면서 "부동산 입법, 사립학교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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