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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비서관 장모 씨를 통해 한화 측으로부터 1천만 원짜리 채권 5장(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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