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발코니 확장 합법화

입력 2005-11-30 10:26:52

2㎡ 이상 대피공간 의무 설치

내달 1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부터 '발코니 확장 합법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업체들의 다양한 평면 도입과 기존 입주민들의 확장 공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정부의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비용 부담이 높은데다 실용성 등에서 뒤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확장하나

공동 주택 중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거실과 안방, 부엌 뒷 발코니 중 한 곳에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하면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 업계에서는 거실 쪽 발코니에 대피시설을 만들면 비용이 더 들고 조망권을 좁힐 수 있어 주방 쪽 발코니에 설치를 권하고 있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방화문도 필요하다. 또 확장한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 탐지기를,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을 막기 위해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10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 섀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 유리 부문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확장 절차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2개 면의 발코니만 개조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면 해당지역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이라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은 뒤 개조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계 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한다. 개조를 할 때는 내력벽이나 날개벽은 철거할 수 없고 발코니와 거실 사이 창이나 비내력벽만 없앨 수 있다. 콘크리트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사도 허용되며 열선을 비롯한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벽은 이중창과 단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점 및 비용

주택업계는 우선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32평 기준으로 정부안에 따라 공사에 들어갈 경우 필요한 비용은 1천만 원을 훨씬 웃돈다. 32평 방 발코니를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50만~200만 원, 거실 발코니는 400만~600만 원 정도며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최소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

실제 확장된 발코니 난간의 틈새를 5㎝ 이하(기존 10㎝)로 줄여야 하는 탓에 난간 교체나 보수 공사를 해야하며 시스템 창호를 달아야 한다. 또 대피공간의 경우 방화문 설치 비용이 20만 원, 석고보드를 덧대는 비용이 30만~50만 원 정도 필요하며 베란다에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된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32평 발코니 확장에 들어가는 견적을 산출하면 기본적으로 1천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사설 업자에게 의뢰하면 800만 원 정도에서 확장이 가능해 입주민들이 과연 주택업체에게 확장을 의뢰할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미관상 문제로 입주자들이 합법적인 기준을 따를지도 미지수다. 베란다에 방화판을 설치할 경우 시야가 가리는데다 안방 베란다에 대피 공간을 만들면 확장된 거실 한편에 방화문이 튀어나오게 된다.

대다수 주택 업체들은 "대피공간도 평상시에는 창고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화재시 기능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다"며 "평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용이 높아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대해서는 확장 공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해서도 확장 옵션을 걸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