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대선 전 국정원 도청문건을 폭로한 김영일, 이부영전 한나라당 의원을 12월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 2002년 11월~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두 전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일과 검찰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 일단 기다려보겠다"며 소환 불응시 구체적인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또 1997년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자금 전달 의혹이 담긴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전문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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