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정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05-11-30 10:30:39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30일 불법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MC 신정환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달 10일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M 카지노바 VIP룸에서 판돈 500만 원을 걸고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 외에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영화감독 A씨와 신씨 매니저 출신 P씨 등 20명도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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