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의결

입력 2005-11-29 11:01:27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초 입법예고됐던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초 관보를 통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규탄대회가 29일 오후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열리는 등 지역민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북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각 기관·단체 대표들의 규탄사가 이어졌고, 범 시·도민 결의문도 채택됐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수도권 신·증설 허용은 지방경제를 말살하려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로 결국 지방경제 파탄 및 주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등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대구시 김범일 정무부시장, 경북도 황성길 정무부지사, 노희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학계 대표, 여성단체 회원,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또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한 전국 258개 산·학·연·관·민·언 관련 기관·단체는 29일 오전 "지방의 자생력이 뿌리내리기 전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과 수도권 기관·단체 대표회의' 대표자 100여 명은 이날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또 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 기관·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다음달 중 열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대기업도 8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6년 말까지 새로 지정된 산업단지 중에서 단지지정 당시 공장의 신·증설계획이 반영돼 있는 경우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에 이달 말까지 입주했을 때도 내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한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허용된다.

성장관리지역이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곳으로 파주, 김포, 평택 등 수도권의 10개 시·군이 포함된다. 8개 첨단 업종은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LCD 모니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인쇄회로판 ▷기타 전자부품(포토 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 시트, 편광판) 등이다. 서봉대·김병구·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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