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28일 서재홍(58)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에서 "의회가 지난 2005년 3월 2일 원고에 대해 내린 의장 불신임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원 재직 당시인 2003년 12월 구청에 보관 중인 공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의장 불신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삼성상용차 대구공장 신축허가와 관련,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달서구의회가 지난 3월 2일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고 염모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자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과 함께 불신임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내 지난 5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에 따라 확정 판결 때까지 의장직에 복귀했다가 이날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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