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경주 유치와 관련, 28일 울산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주민투표가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주방폐장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는 울산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방폐장이 들어설 경북 경주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울산 북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산시민들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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