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5개 항목의 소득공제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자료가 없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07년 말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