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입력 2005-11-29 10:55:18

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5개 항목의 소득공제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자료가 없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07년 말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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