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민들이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28일 제출했다.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윤임지, 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 북구청 민원상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상경,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방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울산시민이 주민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동일 영향권 내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주민투표가 실시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방폐장 주민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 1천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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