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받아 챙기고 도메인 사용권만 넘겨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31) 씨를 구속하고 이모(34·여)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여성 명품의류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조모(27) 씨에게 홈페이지와 웹 프로그램 등 영업권 일체를 팔겠다고 속여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인터넷 상의 주소인 도메인 사용권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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