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세 1인평균 71만원

입력 2005-11-28 10:30:53

보험·의료비 공제 등 세금 감면은 31만원

올 한해동안 임금근로자들은 평균 71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31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한 조세지출은 4조6천353억 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이란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조7천16억 원(9.3%) 늘어난 19조9천878억 원이었다.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깎아준 것으로, 이를 올해 1~10월중 평균임금 근로자수 1천51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31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근로자 1인당 세금감면액은 2001년 18만 원, 2002·2003년 각 24만 원, 2004년 28만 원이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올해말까지 10조7천29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여 1인당 근로소득세부담액은 71만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에 있어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소득세수는 2001년 7조6천766억 원, 2002년 7조6천189억 원, 2003년 8조3천652억 원, 2004년 9조8천186억 원이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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