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쟁점법안 처리 주목

입력 2005-11-28 10:48:12

◇사학법 개정 여"연내 처리"야"좀더 심의"

정기국회 회기 종료 열흘여를 앞둔 가운데 17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감사활동 강화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운영 활성화를 뼈대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며, 현재 여당에 축조 심의를 제안한 상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한 핵심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본회의 직권상정에 의한 표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자 직권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

시간은 촉박한 가운데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여서, 김 의장의 결단 여부에 법 개정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은 금주 내로 사학법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및 교육담당 정조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당 지병문 제6 정조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사학법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수준 인하"-"기초연금 도입"

3년반 가까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해답을 찾을까?정부안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것.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준은 현 평생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면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급여수준은 정부안 대로 인하하되 보험료율 인상은 2008년 이후에나 검토하자는 것이다.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본인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면 자신의 생애평균소득의 2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초연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 2006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는 29일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2월 말까지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국민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해 장기표류하던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교수노조 합법화 개정

논란을 빚어온 교수노조 합법화도 이뤄질까?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노조도 정부나 대학재단 측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대해 우리당 측은 상당수 대학의 경우 교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수에게도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들에까지 노조 결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수노조는 지난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초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되자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입자는 1천100명 수준이다.

일단 교수노조 합법화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공론화할 전망이다.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및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법 폐지 법안'이 이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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