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일단 콕 찍어!

입력 2005-11-28 09:46:06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있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또다른 방법이다.

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이 없는 직장인은 당장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때 저축액의 40%(300만 원 한도)인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자격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가 추가될 예정이다. 주택을 갖고 있고 그 가격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사실 올해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만기가 7년 이상인 장기 목돈마련용 적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세제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놓칠 수 없는 실속상품. 연간 7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소득 3천만~4천만 원(소득세율 18.7%)인 직장인일 경우 무려 56만1천 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연금신탁 또는 연금보험)'도 소득공제 효과가 탁월하다. 24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저축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해준다.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분기당 한도액인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약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소득세율 18.7% 경우). 하지만 단순히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는 곤란하다. 저축금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분할 지급되고, 그 전에 찾으려면 상당한 세금추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절세와 함께 노후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청약저축, 청약부금, 개인연금저축, 주택구입과 관련된 장기대출금 이자(전용면적 25.7평 이하, 15년 이상),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도 꼼꼼히 챙겨두면 짭짤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의원, 정당후원회에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도 세(稅)테크 요령. 지지정당에 도움을 주면서 세액공제와 주민세 환급을 통해 11만 원을 돌려받는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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