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전 연예협회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05-11-26 10:04:56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25일 대구시로부터 받은 문화행사 보조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협회 전 대구시지회장 서모(5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사무국장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협회가 주관한 가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면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예인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뒤 자금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4년에 걸쳐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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