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신도시조성 등으로 지가가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경산의 대정동 등 6개 지구 2.7㎢ 등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칠곡 지천면 가무실지구와 동명면 대추동지구 등 8개 지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2만7천563평은 해제된다.
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7건에 대해 가결 4건, 조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제2 분과위원회 위임 1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에 따라 경산 대정동·임당동·대평동·중방동·계양동·대동 일대 2.7㎢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 토지는 일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칠곡 지천면 일원 가무실지구 2만1천 평, 납실지구 2만9천913평, 먹골지구 2만785평, 연호2지구 5만6천208평, 동명면 일원 대추동지구 2만7천72평, 삼산지구 2만9천726평, 송림지구 2만618평, 양지지구 2만2천206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청도 매전면 용산리 산 200번지(24만3천287평)와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4번지 일대(7만4천3평)의 농림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경주시 구황동 일대 7번 국도 보문단지 진입부의 1만2천272평에 대해서는 신라 왕경숲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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