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도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

입력 2005-11-25 09:38:53

'稅파라치'에 포상금

내년부터 일반국민도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상한액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포상금 성격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도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예산낭비 사례를 각 부처와 지자체, 기획예산처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조사를 거쳐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이 성과금을 받으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가능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절약된 예산은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했으나 이러한 예산편성방식이 기관들이 예산절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약된 예산은 해당 기관의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편성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만 성과금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예상해 이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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