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음부 노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가 중징계를 모면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달콤한 스파이' 제작진에 대해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하는 쪽으로 방송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며 오는 12월 첫째주 전체회의에서 징계 내용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달콤한 스파이'는 14일 방송된 3회 목욕탕 장면에서 남성 보조 출연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순간적으로 화면에 노출돼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 정경희 기자 gum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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