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의 핵심은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당시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2004년 내에 쌀 수출국과 협상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미국·중국·태국·호주·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그 대신에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농가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관세화 유예가 불가피하며 국제 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 데 최소한 40여 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부가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을 들어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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