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입력 2005-11-24 09:04:41

인천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성모(47)씨에 대해 "운전자가 정확한 면허정지기간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며 "구체적 날짜가 기재된 '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통보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면허정지처분의존재 여부와 면허정지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는 작년 6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110일이라는 날수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받고서 같은해 9월 승합차를 몰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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