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단속 중인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최모(45.회사원)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다는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충분히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서도 80m이상 운전한 점으로 미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명이나 숨지게 한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5일 0시15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김모(31) 순경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하고 이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