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5-11-22 11:10:41

열린우리당은 강력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2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연장,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일본을 모방, 살인죄 15 년, 강도 10년, 사기 7년 등 공소시효를 정했지만 살인의 경우 지금 일본은 공소시효가 25년, 독일 30년 수준"이라며 "의원총회에 공소시효 연장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올 8월 우리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현행 1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형량에 따라 1,2,3,5,7,10년으로 차등화돼 있는 공소시효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도청범죄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소법을 개정하면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별히 도청범죄만 따로 형소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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