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난자 매매 알선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김모 씨 사건과 관련, 난자를 사고판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자 중 판매한 측은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모두 이후 임신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5월 초순 포털사이트 2곳에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놓고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김모(28) 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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