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사업자에게 5억 뜯어

입력 2005-11-22 10:22:46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된 땅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게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모(35)·장모(3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구미시내 한 재개발사업부지 안에 박씨 명의로 가등기된 땅(80평)이 있는 점을 이용, 재개발사업자에게 "가등기를 풀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