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6급직제 총무 담당 겸임…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의 부읍장, 부면장 직제가 7년만에 부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부읍·면장 직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2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영우 단촌면 총무담당을 의성읍 부읍장에 임명하는 등 18개 읍·면의 부읍·면장을 임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읍·면장 임명은 정부가 지난 1998년 IMF를 맞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차원에서 이 직제를 없애고 정원을 감축한지 7년만이다.
이번에 부활된 부읍·면장은 군수가 발령하는 6급직제로 총무담당이 겸임하는 하나의 직위로 신설됐으며 읍·면장의 권한을 대신하고 업무전반의 전결권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은 모든 업무의 결재권을 읍·면장이 가지고 있어 읍·면장 부재 시 업무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6급 이하가 93%인 군 단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읍·면장 직제 폐지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해걸(전국군수협의회장) 의성군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국민들의 행정신뢰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읍·면장 직제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수년간 건의와 설득을 해 법령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의성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읍·면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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