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직연금제 시행…우리회사는 어떤 상품?

입력 2005-11-21 09:14:13

개인 노후설계 확 바뀐다

다음달부터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에 달한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개인의 노후설계와 사회보장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달부터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했다. 자율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사간 공감대의 확산이 제도 정착의 관건인 셈이다. 퇴직연금제의 도입 배경과 선택 요령을 살펴본다.

◇왜 도입하나?

1961년 도입된 현행 퇴직금제도가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과 기업 부도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평균 5년8개월(2003년 8월 기준)에 불과한 근속연수와 연봉제 확산 탓에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연금 등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비춰볼 때,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 기업이 부도날 경우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

◇퇴직연금 선택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를 소급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정기간(최소 5년 이상, 종신형도 가능)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로 나눠진다.

DB형은 사용자가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임금체계를 가졌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대기업 사업장에 적합하다.

반면에 DC형은 사용자가 기여액의 100%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선정,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한다.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다. 연봉제나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사업장과 기업경영이 불안정해 퇴직금여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에 알맞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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