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허익환)는 17일 법원에 부탁해 아파트 상가를 수의계약 받게 해주겠다며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모(58·여)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 조모(47) 씨에게 "법원에 청탁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ㅇ 아파트 상가 2개동 2천500여 평을 13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조씨로부터 현금 2억 원과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상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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