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 찌른 남편에 집행유예

입력 2005-11-17 10:56:52

직장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6일 아내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은 벌을 받아 마땅하나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돌리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내가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아내 김모(36) 씨가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설득했으나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자 격분, 흉기로 찔러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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