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공공청사 이전 예정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후배에게 접근,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활동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경북도내 한 시단위 지역에 땅 600여 평을 갖고 있는 오모(35) 씨에게 "동 사무소 이전 예정지로 확정됐으니 로비를 하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다"며 19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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