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심야 불법주차 단속

입력 2005-11-16 11:16:47

북구청은 올 연말까지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밤샘(심야)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는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통행 방해 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불법 주차로 적발된 화물차는 모두 360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지역은 서변동 화성리버파크 1·2단지와 동변동의 U대회선수촌아파트 주변, 복현2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구암동 구암공원 및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 아파트 인근과 영남 2차아파트 주변도로, 구암동 주공4단지와 부영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학남초교와 운암고교 주변, 학정동 50사단 주변, 매천대로 및 관음로 주변, 팔달동 청구2001아파트 주변과 팔거천 주변 도로 등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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