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씨 '연간 27만원 세금 탈루' 인정

입력 2005-11-16 10:39:59

"강릉 땅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측은 부인 오모(52) 씨가 건물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27만 원가량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학교수 출신의 오씨가 19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여 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내정자 측 관계자는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오씨의 임대소득은 월 20여만 원, 연간 240여만 원 수준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오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240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적용시) 종합소득세 27만 원가량을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씨가 수원 상가를 1억 원에 매도하고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축소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해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에는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재산변경 신고시에는 실거래가를 병기하게 돼 있다.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상가를 팔고도 기준시가(5천만 원)만 적고 실거래가(1억 원)를 병기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 측은 오씨의 강릉 부동산 편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릉 안현동 토지가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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