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제주 본도 및 연륙도서를 제외한 울릉도 등 모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섬 주민들에 대해 5천 원의 최고운임제가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섬지역의 여객선운임이 최고 4만4천200원으로 육지의 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아 섬으로의 이주기피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최고운임제가 실시되면 전국 255개 도서, 연인원 390만 명의 섬 주민들이 운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북 울릉군 주민들의 경우 내년부터 왕복 1만 원이면 육지를 다녀올 수 있게 됐다.특히 통상운임이 4만 원을 넘는 울릉도, 백령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원거리 고운임 섬의 경우 최고 3만5000원이 할인돼 주민들의 운임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