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시끌

입력 2005-11-15 10:28:16

대기업 8종 공장신설 허용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산집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금지해왔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25개 첨단 업종에 투자할 경우 제한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지난 4일 '수도권발전대책 관련 고위당정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 공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11월 말까지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1994년 이후 최초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된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개별 첨단업종은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LCD 모니터, 유사반도체, LCD TV와 OLED, 광섬유 및 광학 관련 등 총 8개 업종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파주에 LG전자·마이크론·이노텍 등이 주도하는 대형 LCD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졌고 신규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은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곳에서 가능하다. 당정이 밝힌 성장관리지역은 파주·평택·김포 등 총 5천907k㎡에 달한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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