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시험탈락자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한 지난해 11월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 난이도 조절실패와 주무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건교부와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등 다양한 계층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사 시험에 문제의 난이도 조절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 시험에서는 기존 합격자 등을 재검토 요원으로 위촉해 문제의 난이도를 사전에 조절하고 있으나 문제의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력공단과 건교부에 각각 시험시행 실무책임자 1명의 문책을 요구했고 상급자 등 관련자 2명은 문책 여부를 자체 결정해 처분토록 했다.
한편 문제의 공인중개사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 민원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졌고, 가채점 결과 예상 합격률이 1.03%로 극히 저조하자 건교부에서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해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34억 원의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당 시험 응시생 4천619명은 지난 5월25일 국가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3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