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빠질 수 없는 '세(稅) 테크' 수단인 연말 정산 시즌이다. 대다수 직장인이 증빙 서류를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몇십 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 연말 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액이 축소되는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 중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표준공제 및 장애인 공제 확대
연말 정산에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은 인적 공제. 표준 공제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와 함께 추가로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6세 이하 직계 자녀면 추가로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의 공제액은 150만 원. 부모님이나 부양 가족 중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 환자가 있다면 이들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기본 공제 100만 원과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나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증명서를 갖추면 무제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이 총 급여의 10% 초과한 금액의 20%였지만 올부터는 15% 초과에 대해서만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즉 5천만 원 연봉자가 지난해 3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50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의료비 이중 공제 혜택도 폐지됐다.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단 연 급여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지 않는 경우는 의료비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세(부동산·자동차)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빠뜨리기 쉬운 공제 혜택
교육비 공제 대상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된 정규교육과정 수업료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부모님 1인당 100만 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간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부금 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신설되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되는 만큼 절세를 위한 허위 서류 제출은 금물"이라며 "부당 공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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